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 유죄 인정
강제추행치상·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무죄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나거나 법리 오해 잘못 없어"
박완주 전 의원.ⓒ뉴시스
자신의 보좌관을 성추행한 혐의 등을 받는 박완주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5년 동안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금지하는 명령도 확정됐다.
박 전 의원은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지난 7월 건강상 이유로 보석(보증금을 내건 석방)을 허가받아 항소심(2심)과 상고심(3심)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곧 복역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의원은 지난 2021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지하주차장에서 9년 동안 자신을 보좌했던 수석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하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와 지역구 관계자에게 A씨 합의를 시도했다고 알린(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다만 박 전 의원이 강제추행으로 A씨에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힌(강제추행치상) 혐의와 보좌관이 더불어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성추행을 신고하자 면직을 시도한(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이 내려졌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인(박 전 의원)은 진정한 사과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가 자신을 무고했다는 주장을 거듭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강제추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강제추행치상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유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진술의 신빙성, 명예훼손죄의 공연성 및 공연성의 인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이 몸 담았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의원총회를 통해 성비위 의혹이 불거진 박 전 의원을 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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