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미제'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 범인 지목 60대…대법서 무죄 확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12.11 14:43  수정 2025.12.11 14:43

현장서 발견된 족적 증거 능력 놓고 1·2심 엇갈린 판단

1심, 유죄 인정하며 무기징역 선고…2심은 무죄 판결

대법 "2심 판단, 자유심증주의 한계 벗어난 잘못 없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데일리안DB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는 이른바 '영월 농민회 피살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60대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A(60)씨의 살인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9일 오후 강원 영월군 영월읍의 한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기관은 A씨가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었으며,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들었다고 봤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치정에 의한 살인 사건이라는 결론이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사건 발생 20년 만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 판단을 뒤집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부터 항소심에서까지 이뤄진 총 다섯 차례 족적 감정 결과 세 차례의 감정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두 차례의 경우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본 결과에 주목했다.


2심은 "지문이나 DNA 등 다른 보강자료 없이 오로지 족적 감정만 있는 상황에서 족적 감정 결과만으로는 피고인을 이 사건 범인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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