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 등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2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조세 포탈범, 해외 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의 인적 사항 등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명단 공개는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24곳이다.
조세 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 국세를 포탈,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수십 개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도 공개했다.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 등 22명 등이다.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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