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과 언쟁하며 고성 지르던 중 상대 "조용히 해달라" 하자 홧김에 범행
법원 "폭력 범죄 두 차례 실형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 공무수행 장소서 범행"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법원에서 소란을 피워 제지당하자 홧김에 직원을 폭행한 50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사기, 폭력행위처벌법상 폭행 재범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26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종합민원실에서 두 손으로 직원 B씨의 목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공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언쟁하며 고성을 지르던 중 B씨가 "조용히 해달라"고 말하자 홧김에 이같이 범행했다.
앞서 지난 6월16일에는 영월 주점 두 곳에서 맥주, 과일 안주 등 총 30만원어치 음식을 주문하고는 돈을 내지 않은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송 부장판사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공무수행이 이뤄지는 장소에서 범행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전취식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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