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귀령, 화장 고치고 총기 탈취 연출" 주장한 김현태, 고소당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15 17:24  수정 2025.12.15 17:25

안귀령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무장한 계엄군의 총구를 잡은 행동을 연출이라고 주장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대령)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TBC

15일 안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김 전 단장을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안 부대변인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의 양성우 변호사는 "김 전 단장의 발언은 여성 정치인의 공적 행위의 진정성과 신뢰성을 폄훼한 전형적인 성희롱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단장의 허위 증언이 다수의 언론을 통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사회적 평가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일부 정치인과 유튜버 등이 이를 반복 인용하면서 명예훼손 피해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당시 김 전 단장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안 부대변인이 덩치가 큰 보디가드들을 데리고 왔다', '촬영 준비를 해서 직전에 화장까지 하는 모습까지 봤다', '연출된 모습으로 총기를 탈취하는 것을 시도했다' 등 증언을 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이 같은 증언이 허위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안 부대변인 측은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저녁 식사 중 계엄 소식을 접해 국회로 이동했고 국회 본청 앞에서 시민들과 함께 계엄군 진입을 저지했다"며 "오히려 계엄군이 먼저 안 부대변인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며 총기로 위협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장면은 영국 BBC가 선정한 '2024년 가장 인상적인 이미지 12'에 포함되기도 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뒤 관련 법정 증언 내용과 유포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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