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대화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녹취 파일이 조작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다.
ⓒ데일리안DB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달 해당 녹취파일의 조작·위변조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의견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경찰이 감정을 의뢰한 녹취가 원본 파일이 아닌 데다 잡음 등으로 진위 판단에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와 김새론 유족 측 변호인 부지석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녹취파일을 공개했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딥보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반박하며 김세의와 유족 등을 맞고소했다.
경찰은 현재 김세의 대표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PD 등의 압수물에 대한 포렌식 조사를 통해 녹취 파일 내용의 허위 사실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김수현의 법률 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15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국과수에서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김세의의 허위사실 유포 범죄가 무혐의로 판단되는 것은 결코 아니”라며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한 대상 역시 기자회견 당일 김세의가 현장에서 재생한 몇 분 분량의 샘플에 불과하다. 경찰이 위 샘플 녹음을 고인의 진짜 육성이라고 결론 내리고 수사 결과를 발표할 확률은 없다고 믿는다”고 전했다.
오히려 “경찰은 왜 기자회견 직후 제보자 신원을 특정하고 원본 확보를 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며 “기자회견 이후 3개월이 지나서야 육성 파일의 일부 샘플만을 겨우 제출받아 국과수에 감정 의뢰를 했고, 그 이후에도 4개월을 기다렸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고 변호사는 “최종 수사 결과만큼은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이번 AI 조작 음성 수사 결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대한민국 경찰 수사에 또 하나의 큰 오점이 남게 됐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세의가 오늘 풀버전을 국과수에 냈으며 방송에서 틀 거라고 말했다는 걸 확인했다. 김세의가 공개적으로 발언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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