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철 "단통법 폐지 후속 조치, 법령 개정 등 신속히 진행"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입력 2025.12.16 15:54  수정 2025.12.16 15:54

(자료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국회 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6일 오전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구글 등 빅테크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금지하는 즉 기존 제재 판결을 유지했다"면서 "우리나라에서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 수수료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당한 경제적인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해 구글과 애플 인앱 결제 과징금 부과를 신속히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단통법 폐지 이후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단통법 폐지 이후 통신시장에 대해 방미통위 차원 점검, 대응 방안을 보고 받았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해킹 등 사고로 단통법 폐지 효과를 정확하게 실책할 수 있는 시간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법령 개정 등 필요한 사항들을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KT 침해사고 등에 따른 이용자 권익 보장 정책에 대해서는 "보안 인프라는 과기부, 개보위 등과 관련이 있다. 방미통위는 이용자 보호 약관 관리 등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