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총괄 부문 신설…‘사전예방 중심’ 감독체계로 전환 [금감원 조직개편]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22 10:00  수정 2025.12.22 10:00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상품 설계부터 판매·사후관리까지 전 과정 소비자보호 강화

조직 전면 재설계·소비자보호 DNA 확산…감독행정 투명성 제고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사후구제 중심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중장기 청사진을 내놨다.


금감원은 22일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6년을 ‘실질적 금융소비자보호의 원년’으로 삼아 전사적인 소비자보호 체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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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로드맵은 디지털 전환 가속과 금융상품의 복잡·다양화로 소비자 피해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존의 사후적 분쟁조정·피해구제 중심 대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사태 등 반복된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례를 계기로, 금융회사 영업 관행과 내부통제 전반을 구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우선 ‘사전예방적 금융소비자보호’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를 위해 모니터링–위험 포착–감독·검사–시정·환류로 이어지는 ‘리스크 기반 소비자보호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평가 조직을 확충하고, 평가 항목과 결과 활용도를 대폭 강화해 금융회사 경영 전반에 소비자보호 책임을 명확히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상품 전 생애주기에 걸친 보호 장치도 강화된다. 상품 설계·제조 단계에서는 핵심 위험 요소를 사전에 인식·평가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내부 상품위원회 기능과 교차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심사 단계에서는 소비자 입장에서 위험 정보가 명확히 기재됐는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소비자 영향이 큰 상품에 대해서는 사전심사를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판매 단계에서는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내부 판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권유 관행을 개선한다. 사후관리 단계에서는 피해 우려 상품의 판매 제한과 불완전판매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소비자 중심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깜깜이’ 금리 변경 등 불합리한 상품 조건 변경을 차단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금융회사 건전성·소비자보호 역량·주요 투자 판단 요소에 대한 공시를 확대한다.


계약 체결·유지·해지 전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금융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물리적 불편을 해소해 거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산업을 통해 창출된 이익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선,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제고, 불공정·불합리한 금융 관행 개선도 추진한다.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원스톱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포용금융 평가체계 도입과 자금공급 확대도 포함됐다.


금감원 내부 조직 개편도 로드맵의 핵심이다. 감독·검사 등 모든 기능이 소비자보호 목표 달성에 연계되도록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고,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을 강화한다.


금융소비자서비스 헌장 개정과 외부 자문기구(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 신설을 통해 감독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도 높일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로드맵을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매년 말 추진 성과와 소비자 체감도를 평가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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