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아들을 소개한 시어머니" 김주하 사기결혼 전말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입력 2025.12.22 15:13  수정 2025.12.22 15:13

ⓒMBN

김주하 앵커가 전 남편의 가정폭력 등 피해를 고백하며 눈물을 쏟았다.


지난 20일 방송된 MBN '김주하의 데이앤나잇'에서 김주하는 시어머니 소개로 전 남편과 사기결혼을 하고, 이후 외도, 폭행 등을 겪었다며 과거사를 털어놨다.


김주하는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시어머니가 저를 찾아와서 '결혼하지 않은 장성한 아들이 있으니 어떠냐'고 제안을 하셨었다"고 떠올렸다. 이어 "난 사실 비혼주의자였는데, (남편을 만나고) 나를 이렇게 아껴주는 사람이라면 함께 할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주하는 "결혼 생활 중에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자기들끼리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 게 느껴졌다. 그런데 이사 때문에 짐을 정리하다가 시어머니 방 옷장에서 수십장의 서류들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남편이 저에게 보여줬던 결혼증명서 외에 가짜가 두개 있었다"며 "하나는 미국에서 받은 원본이었고 이혼한 상태에서 결혼했다는 증명서였고 또 하나는 저에게 보여준 결혼증명서를 만들기 위해 위조한 서류였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밑에 또 하나 서류가 있었는데, 저와 결혼 한 달 전 이혼했다는 서류였다. 저와 연애 당시에 전 남편이 유부남이었던 거다"라고 말했다.


김주하는 "가짜 서류를 내가 안다는 걸 알았을 때 전 남편은 '억울해? 그럼 물러'라고 했다"며 "그 말이 너무 쇼크였는데, 큰 아이가 한 살이 안됐을 때였다"고 토로했다. 이후 김주하의 남편은 외도를 시작했고, 본인 집 맞은편에 내연녀 집을 얻어줬다고 한다.


김주하는 "외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면 남편의 주먹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남편에게 귀쪽을 맞아 한쪽 고막이 파열됐고, 외상성 뇌출혈도 왔다. 한번은 목이 졸려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면서 "나에게 한 폭행은 참을 수 있었는데 아들에게까지 폭행이 갔다. 아이가 숨바꼭질 하다가 늦게 나왔다고 달려가서 애 멱살을 잡고 뺨을 엄청나게 때렸다"고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놨다.


김주하는 "남편과 결혼생활에서 내 월급은 생활비로 다 써서 없었고 남편은 자신의 돈을 다 썼다"며 "이혼과정중에 재산분할을 하려다 보니 남편 재산은 32만원이 전부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육비와 관련해 김주하는 "이혼 소송중에만 조금 받았을 뿐, 이혼 후에는 단 1원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주하는 2004년 결혼해 두 아이를 얻었다. 이후 외도, 폭력 등을 이유로 2013년 전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2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2016년 이혼이 확정됐다. 당시 김주하는 전 남편에게 약 10억원의 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을 받았다.전 남편은 상해 혐의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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