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 8월 대규모 광복절 특사 등 고려한 듯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성탄절과 새해를 계기로 한 특별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 8월 광복절을 맞아 대규모 특별사면을 단행한 지 4개월여밖에 지나지 않은 만큼,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대통령실 등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사면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야 민정수석실과 법무부가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할 수 있는데, 이 대통령은 어떠한 지시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특별사면은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대상자 심사와 검토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결정까지 통상 한 달 안팎이 걸리는데, 이날까지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차원에서 관련 움직임이 없어 사실상 성탄절 및 신년 특별사면은 물리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윤미향·최강욱·홍문종 전 의원, 은수미 전 성남시장,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 여야 정치인들과 민생사범 등 2188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 및 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특사와 별도로 가석방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를 고려해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경우 가석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도 지난 1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재범 위험성도 없고 충분히 보상해 피해자와 갈등도 없고 사회적 문제가 되지 않으면 가석방을 좀 더 늘리라고 하는 게 내 지시 사항"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가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