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간 음란물 전파 안돼요"...처벌 수위 올린 '이 나라'

전기연 기자 (kiyeoun01@dailian.co.kr)

입력 2025.12.24 13:55  수정 2025.12.24 13:56

중국에서 연인이나 친구 사이에서도 음란물을 주고받을 경우 처벌 대상이 되는 법 개정안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24일 홍콩 성도일보에 따르면 중국은 치안관리처벌법을 개정해 선정적인 음란 사진이나 영상을 각종 통신 수단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연인, 친구를 포함한 2인 간의 사적 전송도 처벌 대상에 포함됐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처벌 수위 역시 강화됐다. 중대한 사안의 경우 벌금 상한을 기존 3000위안(한화 60만원)에서 5000위안(100만원)으로 상향했으며, 경미한 경우에도 1000~3000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조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사적 영역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이 법은 친구는 물론 부부나 연인 사이의 사적 전송까지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사생활의 경계가 지나치게 흐려졌다"고 지적했다.


관영 성향의 환구시보 총편집인 후시진 역시 "부부나 연인 사이의 애정 표현이나 장난스러운 대화까지 '음란물 유포'로 묶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출산율 제고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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