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영 도의원 "용지 보상 기금 설치 통해 도로 및 하천 건설사업 적기 추진"
김동영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민주 남양주4)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도로 및 하천 공공 건설사업의 용지 보상 기금 설치·운용 조례안'이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 도로 및 하천 건설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용지 보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해 6월 30일부로 일몰돼 폐지된 기존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춰 내용을 보완한 '업그레이드형 조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른 기금이나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추가해 재정 운용의 유연성 확보 △기금 심의위원회에 경기도의회 의원 1인을 위촉해 도민 의견을 정책에 직접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문들이 포함돼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그동안 도로 및 하천 건설 과정에서 용지 보상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거나 지가 상승으로 인해 예산 부담이 커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예산 낭비는 물론, 도로 미개통에 따른 교통 불편과 하천 정비 지연으로 인한 수해 위험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보상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용지 보상 기금'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례안 통과로 안정적인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만큼, 경기도의 주요 도로, 하천 건설사업들이 적기에 완공되어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만들어 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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