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사업장별 작업환경 차이 고려 않는 직종별 획일적 적용
불합리한 산재 보상 유발 우려…통계 기반 직종 선정도 문제"
경영계가 30일 정부에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경영계가 30일 정부에 근골격계질병 산재 인정기준(추정의 원칙) 고시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가 행정예고한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경영계 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적용대상에 조선업 전장공, 타이어 가류공 등 5개 직종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한 바 있다.
경총은 고시 개정안의 적용대상 직종 확대가 사업장 작업환경 차이, 직종 내 세부 작업별 신체부담 차이 등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한 산재 판정을 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타이어 가류공의 경우 예를 들어 가류 작업이 자동화돼 신체부담 작업이 존재하지 않는 A사업장과 여전히 수작업 중심의 B사업장의 근로자 간 신체부담 정도가 현저히 다름에도 고시 개정안은 근로자별 신체부담 정도를 구별할 수 없어 A사업장 가류공의 요추간판탈출증 산재신청 시 재해조사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생략되고 산재로 승인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예상된다는 게 경총의 입장이다.
또 같은 조선업 전장공이라 할지라도 ▲케이블 포설 ▲결선 ▲전기용접 ▲케이블 검사 등 세부 업무가 나뉘어 어느 업무 담당이냐에 따라 신체부담 정도가 다르고, 업무숙련도에 따라 보조공 역할 시에는 신체부담 작업이 거의 없는데 개정안은 이런 부분이 전혀 검토·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총은 고시 개정안이 연간 산재신청 10건 미만의 직종을 다빈도 신청이라며 적용대상에 포함한 것은 통계적으로 부적절하고, 역학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해 인정기준 개정 일반원칙에 위배됨을 지적했다.
경총 "고시 개정안은 2023년 제출된 연구용역 보고서 결과를 반영한 것이나, 해당 보고서는 연구 편의상 단 2020~2021년 근골격계질병 산재 건수 통계를 분석한 것에 불과하다"며 "통계학적으로 최소한 30개 이상의 사례값 확보가 상식임에도 2020년 7건(타이어 가류공), 10건(조선업 전장공) 신청에 그친 직종을 개정안에 포함시켜 대표성·적합성을 확보한 인정기준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총은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개정 원칙은 상병 발병을 유발하는 유해인자의 노출량(방식)과 기간 등이 역학적으로 규명된 경우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고용부는 역학적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동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도 꼬집었다.
경총은 의견서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 불이행 상태에서 고시 재검토기한 연장(1년 6개월 → 3년) 추진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인정기준 정합성 검증 선행을 요청했다.
임우택 경총 본부장은 "고용부가 근골격계질병 추정의 원칙 인정기준의 문제 개선 노력 없이 적용 확대만을 추진해 유감"이라며 "산재 처리기간 단축 목적의 무리한 인정기준 개정은 공정성을 심각히 저해하는 만큼, 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정합성 검증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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