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국민성장펀드 가동·대출금리 산정방식 손본다

손지연 기자 (nidana@dailian.co.kr)

입력 2025.12.30 12:00  수정 2025.12.30 12:00

국민성장펀드 연 30조원 투입…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불법사금융·햇살론 개편으로 서민금융 부담 완화

자기주식·임원보수 공시 강화로 자본시장 투명성 제고

금융위원회는 3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도, 서민 금융부담 완화, 공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금융위원회

2026년 새해부터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자금 흐름을 재편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자본시장 투명성을 강화하는 금융제도 개편이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통해 생산적 분야로의 자금 유도, 서민 금융부담 완화, 공시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제도 변화를 예고했다.


우선 첨단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국민성장펀드’가 가동된다. 기존 정책성 펀드를 통합·정비해 연간 30조원 규모의 자금을 첨단산업과 관련 생태계 전반에 공급한다.


일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참여형 펀드도 포함되며, 민간 자금과의 합동 투자 구조가 추진된다.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 하한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은행의 주담대 취급 부담이 커지면서 자금이 상대적으로 생산적 영역으로 이동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벤처·혁신기업에 투자하는 상장 공모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도 3월 시행된다.


자본시장 공시제도는 한층 강화된다. 상장사는 자기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할 경우 보유 현황과 처리계획을 연 2회 공시해야 하며, 기존 계획과 실제 처리 결과가 다른 경우 그 사유도 공개해야 한다.


중대재해 발생 시에는 발생 개요와 피해 상황, 대응 조치, 향후 전망까지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에 의무 공시된다.


임원 보수 공시에는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 기업 성과 지표가 병기되고, 주식기준보상 내역도 함께 공개된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도 포함됐다.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에 소요된 실비용 범위 내에서만 부과하도록 산정 체계가 개편된다.


불법사금융 예방대출은 금리가 5~6%대로 낮아지고, 상환 방식은 2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으로 변경된다.


햇살론은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며, 특례보증 금리는 12.5%,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9.9%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은행 대출금리 산정 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관행이 금지된다.


금융권 다크패턴 행위를 제한하는 가이드라인도 마련돼 온라인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청년과 고령층을 겨냥한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청년이 저축한 금액에 정부 기여금이 더해지는 ‘청년미래적금’이 출시되며,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체국 등을 통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도입된다.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를 신속 차단하는 체계도 구축돼 금융사고 예방 기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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