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금지 대신 근로시간 규제로…주당 40시간까지
야간 근로시간 30% 할증 계산도…기업 비용 부담 증가↑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가 새벽배송 기사들의 야간노동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관련 비용 부담이 기업과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노동 시간을 단축하면서도 적정한 수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배송 단가 및 배송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분야 사회적 대화기구는 지난 29일 국회에서 열린 사회적 대화기구 회의에서 외부에 의뢰한 ‘택배기사 작업방식과 과로사 간 인과관계 분석 중간 결과’를 보고 받았다.
보고에는 한 달 총 야간노동은 12회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이때 총 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52시간 상한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야간 근로시간은 30% 할증해 계산하며, 연속 근무는 4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또 새벽배송은 주당 40시간을 넘기면 안 된다는 제안과 노동 시간 단축에도 적정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도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김형렬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팀의 ‘택배노동자 야간노동의 건강위험성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심야배송 최대 허용 노동시간은 평균 5.8시간이었으나 실제 노동시간은 8.7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야배송을 수행하는 택배기사들의 수면 중 혈압은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고 높게 유지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심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과도함 부담을 받으면서 과로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사회적 대화기구는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집중 논의해 설 이전에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년 초부터 노동시간 설정 등 주요 쟁점을 속도감 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빠르면 설 명절 전 합의안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향후 이 안대로 시행될 경우 새벽배송 비용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배송 기사들의 야간 근무에 30% 할증이 붙어 인건비가 높아지는 데다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감소 보전 방안까지 더해지면 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는 얘기다.
가뜩이나 현재 새벽배송 근로자의 인건비는 주간배송 대비 2배 정도 넘는 수준이다.
결국 기업들이 증가 비용을 새벽 배송료 인상 등에 전가해 소비자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중간보고서에서도 야간 배송료 인상이 나온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배송 기사들의 건강 보호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이들의 소득 감소 보전을 위해서는 배송 단가 및 배송료 인상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노동자는 물론 소비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