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수화물 줄이고 단백질 늘려…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개정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5.12.31 06:00  수정 2025.12.31 06:00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민 식생활의 기준이 되는 영양소 섭취기준이 5년 만에 손질됐다. 탄수화물 섭취 비중은 낮아지고 단백질 권장 비율은 상향됐다. 가당음료와 첨가당 섭취에 대한 경고도 한층 분명해졌다.


보건복지부는 국민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2025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을 개정해 배포했다고 31일 밝혔다. 영양소 섭취기준은 에너지와 다량영양소, 비타민, 무기질 등 41종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하는 국가 기준이다. 2015년 제정 이후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개정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에너지 적정섭취비율이다. 전체 에너지 섭취량 가운데 탄수화물 비율은 기존 55~65%에서 50~65%로 하향됐다. 단백질 비율은 7~20%에서 10~20%로 상향 조정됐다. 지방 비율은 15~30%로 유지됐다.


이번 조정은 탄수화물과 단백질 섭취 비율이 사망률과 연관된다는 국내외 연구 결과를 반영한 조정이다. 탄수화물 섭취 비율이 50~60% 수준일 때 사망 위험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는 근거가 기준 조정의 배경이 됐다.


당류 섭취에 대한 기준도 보다 명확해졌다. 총당류는 ‘20% 이내’ 섭취로 정리했고 첨가당은 ‘10% 이내로 제한한다’로 표현을 강화했다. 가당음료 섭취는 가능한 줄이라는 문구도 새로 포함됐다.


특히 비타민 유사 영양소인 콜린에 대한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콜린은 간 기능 유지와 신경계 발달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다. 충분섭취량과 함께 과도한 섭취를 막기 위한 상한섭취량이 함께 설정됐다.


단백질과 관련해서는 고령층 관리 필요성도 함께 제시됐다. 전 연령층에서 단백질 결핍이 크게 우려되는 수준은 아니지만 75세 이상 노인 특히 여성의 경우 하루 권장섭취량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가 근감소증 예방에 필요하다는 점이 반영됐다.


비타민과 무기질 일부 기준도 조정됐다. 비타민 B6는 고용량 보충제 섭취로 인한 신경계 부작용 사례를 고려해 상한섭취량이 낮아졌다. 칼슘은 동아시아인 연구 결과를 반영해 연령대별 권장섭취량이 일부 조정됐다. 칼륨은 충분섭취량 기준을 유지하되 성장기 연령대 산출 방식이 개선됐다.


복지부는 이번 섭취기준이 개인의 식생활 관리뿐 아니라 학교·집단급식, 식품 영양표시, 국가 영양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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