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계약 등으로 천일고속 포함 5개 종목은 제외
한국거래소는 30일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30일 거래 빈도가 낮아 내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종목 2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넥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키트2우B, 남선알미우, 계양전기우, 금강공업우, 성문전자우, 노루페인트우, 미원홀딩스, 미원화학, 삼양사우 등 22개 종목이다.
코스닥시장에선 대호특수강우, 소프트센우 등 2개 종목이 단일가 매매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통상 주식은 주문이 있을 때마다 거래가 이뤄지지만, 단일가 매매는 일정 시간 주문을 모은 뒤 일정 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를 체결시킨다.
거래소는 상장 주식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전년도 10월∼9월)로 평가해 체결 주기가 10분을 초과하는 경우, 저유동성 종목으로 선정한 뒤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다만 유동성공급자(LP) 지정 등 기업이 자체적으로 유동성 개선 조치를 시행하거나 유동성 수준이 크게 개선되는 경우 대상 종목에서 제외한다.
천일고속, 이화산업, 조흥, 코리아써우, 대덕1우 등 5개 종목이 LP 계약 및 유동성 수준 개선 등으로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에서 빠졌다.
LP계약이란 상장법인과 증권사가 맺는 계약으로, 거래량이 적은 종목에 대해 증권사가 꾸준히 매수·매도 호가를 불러줘 원활한 거래를 돕는다. 거래량이 적은 종목은 가격 왜곡 우려가 큰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셈이다.
한편 JW중외제약우, JW중외제약2우B, 깨끗한나라우, 동부건설우, CJ씨푸드1우, 동원시스템즈우 등 6개 종목은 상장주식수 50만주 미만인 우선주 요건에 해당해 단일가 매매 대상 종목 선정 여부와 무관하게 상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받게 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