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계획적 후속범행"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양광준의 머그샷.ⓒ강원경찰청
함께 근무하던 군무원을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해 북한강에 유기한 전직 육군 장교 양광준(40)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살인, 시체손괴,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4일 확정했다.
양광준은 지난해 10월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 내 자신의 차량에서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고 당일 저녁 시신을 훼손해 이튿날 오후 9시40분쯤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했다.
앞서 항소심은 "피고인이 거의 매일 제출하는 반성문을 보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 당시 참혹한 상황을 되돌아보고 후회하면서 이미 무거운 죄의 굴레를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나아가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생명 존중과 망자에 대한 존중이라는 기본적인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선처를 바랄 수 없을 만큼 죄책이 무겁다"고 봤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었다는 양광준 측 주장도 배척했다. 양광준이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를 살해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범행을 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재판부는 "시체 손괴와 은닉 범행은 그 자체로 절대 우발적일 수 없는 계획적인 후속범행"이라며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 사실을 접하고 여전히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의 관계와 추억까지도 무참하게 파괴했다"며 "반성문의 내용과 형사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을 무기한 사회로부터 격리해서 참회하게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양광준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했다. 대법원 그러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등을 살펴보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