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인 차량의 문을 열고 소변을 보는 남성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31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지난 26일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의 한 고속도로에서 차량은 운전하던 A씨는 황당한 장면을 목격하게 됐다.
ⓒSNS 갈무리
흰색 토요타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한 한 남성이 달리는 차량의 문을 연 채 반쯤 일어나 몸을 내밀고 소변을 보고 있었던 것.
이 장면은 영상으로 촬영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이를 본 누리꾼들은 "역겹다", "더럽다" 등의 비난을 쏟아냈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행동이 빅토리아주 도로교통법과 공공질서법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규정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는 최소 200호주달러(한화 19만3700만원)의 과태료가, 차량 주행 중 문을 여는 행위는 500호주달러(48만4200원) 이상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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