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부실 복무' 혐의로 불구속 기소

전지원 기자 (jiwonline@dailian.co.kr)

입력 2025.12.31 16:32  수정 2025.12.31 16:35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근무 중 무단 결근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씨의 복무 태만을 알고도 이를 방조한 관리 책임자도 함께 기소됐다.


ⓒYG엔터테인먼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3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송민호와 복무관리자 이모 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출근 시간을 지키지 않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등 복무 규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기소된 관리자 이 씨는 송민호의 복무 태만을 알고도 사실상 방치한 혐의다. 이 씨가 마포구의 한 주민편익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뒤 한 달 후 송민호도 같은 시설로 근무지를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측은 "송민호의 휴대전화 포렌식과 GPS 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반복적인 무단결근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병역 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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