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혔던 은행 가계대출 '숨통'…주담대·비대면 접수 재개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입력 2026.01.01 11:12  수정 2026.01.01 11:12

정부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로 막혀 있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 재개되고 있다.ⓒ뉴시스

10·15대책 등 정부 규제와 연말 총량 관리로 막혀 있었던 은행권 가계대출이 새해 들어서는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창구가 다시 열리고, 타행 '갈아타기(대환) 대출'도 재개되면서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중단됐던 주택담보·신용·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을 2일부터 재개하기로 했다.


같은 달 11일과 22일부터 각각 제한됐던 일부 신용대출 상품(스타신용대출 Ⅰ·Ⅱ 등) 판매와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다시 허용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하지 않을 경우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반대로 가입이 재개되면 지역에 따라 수천만원가량 한도가 늘어날 수 있다.


신한은행도 지난해 8월부터 막혔던 대출 상담사(모집인)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과 MCI를 2일부터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MCI는 담보가 아파트인 경우에만 취급한다.


하나은행 역시 같은 날부터 생활안정자금 용도를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재개한다. 전세자금대출 비대면 신청도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이달 중 다시 열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0월 각 영업점에 설정했던 부동산 대출 상품(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 판매 한도(월 10억원)를 2일자로 해제한다. 한도가 워낙 낮아 사실상 취급이 어려웠던 지점 대출 영업이 두 달 만에 정상화되는 셈이다.


연간 취급 한도 소진으로 지난 연말 제한됐던 우리WON뱅킹 일부 신용대출 상품 판매도 다시 시작된다.


IBK기업은행도 2일부터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하고, 보유주택 처분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역시 전면 허용한다. 대면·비대면 전세자금대출의 타행 대환도 다시 취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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