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시작…“올해부터 주택저축 공제”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07 12:01  수정 2026.01.07 12:01

연말정산 일정 및 혜택 발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70만여 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주요 세제 혜택과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국세청은 7일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과 동일하지만, 올해부터 적용되는 개정 사항이 있어 주의 깊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외국인 연말정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확대다. 기존에는 ‘세대주’만 공제가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 배우자면 지난해 납부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는다.


내국인에게는 없는 외국인 전용 조세특례 3가지도 챙겨봐야 할 대목이다.


먼저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로부터 20년간은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을 선택해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고소득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하지만, 이 경우 비과세나 각종 공제·감면을 받을 수 없으므로 비교 선택이 필수다.


외국인 기술자 감면: 엔지니어링 기술자나 해외 연구개발 경력자가 일정 요건을 갖추면 10년간 소득세의 50%(특화선도기업 등은 최초 3년 70%)를 감면받는다. 특히 올해 2월 말부터는 '첨단산업 우수 해외인재'도 감면 대상에 포함된다.


출신 국가와 조세조약에 따라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별 면제 요건이 다르므로 국세청 영문 누리집에서 조약 원문을 확인해야 한다.


국세청은 한국어와 우리 세법이 낯선 외국인을 위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영어 안내 책자와 3개 국어(영어·중국어·베트남어) 설명서를 배포한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전화도 운영 중이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오는 10일까지 명단을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15일까지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 동의를 마쳐야 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쉽고 정확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안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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