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내치료비 특약 가입 시 사고 치료비 직접 청구 가능
일부 자음 발음 불가도 어린이보험 영구장해 인정
가족 운전 사고 시 피보험자 보험료 할증 유의
금감원은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 관련 분쟁 사례 4건과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안내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보험금 지급·청구와 보험료 할증을 둘러싼 주요 민원·분쟁 사례를 공개하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14일 ‘2025년 3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통해 보험 관련 분쟁 사례 4건과 이에 대한 판단 결과를 안내했다.
이번 사례는 시설물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보험, 자동차보험, 보험금 대리청구를 중심으로 발생했다.
우선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에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해당 시설 내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보험사에 치료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아파트 골프연습장에서 낙상사고를 당한 이용자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자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금감원은 구내치료비 특약의 취지를 들어 치료비 지급이 타당하다고 봤다.
어린이보험과 관련해서는 말하는 기능 장해가 일부 자음 발음 불가에 그치더라도 치료 기간과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영구 장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장기간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험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가족이 운전하다 사고를 냈더라도 실제 운전자가 아닌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사고 이력이 반영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사고를 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보험금 청구와 관련해 별도의 위임이나 성년후견인 선임이 없는 경우, 피보험자가 의식이 없더라도 가족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사전에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가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약관과 특약 구조에 따라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전 확인과 제도 활용을 통해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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