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우두머리 혐의' 尹 사형 구형…김용현에는 무기징역 구형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6.01.13 22:16  수정 2026.01.13 22:38

"헌법 질서 파괴…전두환·노태우 세력보다 엄정한 단죄 필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노상원 징역 30년, 조지호 징역 20년 구형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13일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날 저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내란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국민의 숭고한 희생으로 지켜 온 민주주의와 법치 등 소중한 헌법 가치와 자유 등 핵심 기본권이 이 사건 내란 행위로 한 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며 "법률가로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누구보다 앞장서 헌법을 준수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헌법 질서 파괴로 나아간 점에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했다.


이어 "국민은 비극적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다시금 전두환·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 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됐다"며 "피고인(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의 '사형'은 집행해 사형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라며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함께 윤 전 대통령의 권력 독점과 장기 집권을 위한 비상계엄 선포 및 선포 후 조치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했다"며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4년 12월3일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 1996년 검찰은 역시 417호 대법정에서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내란 수괴(우두머리),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를 받았던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았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특검은 민간인으로 비상계엄 사태에서 핵심 실세라는 평가를 받는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서는 징역 30년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관련기사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