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뉴프레임 워크’ 마련…정책 논의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규제 완화
2026년 3기 신도시 1.8만호 등 5만호 착공
서울 시내의 한 건물에 시중은행 ATM기가 설치돼 있다.ⓒ뉴시스
정부가 외환 수급의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한시 양도세 감면, 환헤지 양도세 공제 신설 등 세제지원을 신설한다. 아울러 수도권 공공택지 2만9000호 분양, 청년·1인가구 대상 모듈러 공공주택 공급 등 주택공급을 가속화한다.
인구감소지역과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요확충 3종 패키지도 추진한다.
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외환시장 리스크를 중점적으로 관리한다. 주요 외환 수급 주체별 구조적 불균형 영향을 점검한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환전·해외투자 현황 정기점검, 정책자금 등 연계 검토를 실시한다.
금융회사의 경우 해외투자 현황과 투자자 보호 등 개선 필요성을 점검하고, 국민연금은 ‘뉴프레임 워크(New Framework)’를 마련해 정책을 논의한다.
외환·금융규제도 개선한다. 개선되는 외환·금융규제는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패널티 유예 ▲외국계은행 국내법인 선물환포지션 규제 비율 200% 완화 ▲국내운전자금 용도 외화대출 허용 등이다.
3종 세제지원도 새롭게 만든다. 정부는 해외주식 매각 후 국내주식 투자 시 1년 동안 50~100% 양도세를 감면한다. 또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도입 및 환헤지시 양도세 공제를 신설한다. 국내모기업의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은 95%에서 100%로 상향한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각종 정책도 추진한다. 2026년 3기 신도시 1만8000호를 포함해 총 5만호를 착공하고 고덕강일(1만3000호), 고양창릉(1만9000호) 등 2만9000호 분양을 추진한다.
도심공급 측면에서는 오는 12월 예정된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을 폐지한다. 아울러 도시정비법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공공정비 용적률 인센티브, 이주수요 관리방안 개선 등 정비사업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편한다.
특화주택의 경우 올해 1분기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의 운영 참여를 확대한다.
1인가구를 위해서는 오는 2030년까지 모듈러 공공주택을 1만6000호 공급할 계획이며 특별법 제정, 규제특례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방주택에 대한 관리도 본격화한다.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은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 미포함, 양도세 중과를 제외한다.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오는 2026년 말까지 CR리츠 세제지원을 연장하고, (가칭)주택환매 보증제를 도입한다.
또 1주택자가 비수도권 준공후미분양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1세대1주택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 주택의 가액기준을 6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장리츠에 대해서는 배당소득 저율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을 확대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지원을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전세사기 특별법 개전 등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종합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전세금 반환보증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공적주택도 확충한다. 공적임대주택을 최소 15만2000호 공급하고, 공공임대는 선호가 높은 넓은 평형으로 역세권 등 직주근접 지역에 공급한다.
연구용역, 관계부처TF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한정화하고, DSR 적용대상을 확해해 상환능력 중심 여신관리체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상사업자 자금공급, 부실사업장 재구조화·정리, 금융당국과의 건전성 관리 등 공조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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