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 통합돌봄 준비현황 점검 회의
실국별 주요 사업·향후 계획 논의…협업체계 구축 필요성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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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과 관련해 7일 도청에서 기관 통합돌봄 점검회의를 열고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칭하는 말로 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묶어서 지원하자는 취지의 제도다.
예를 들어 노쇠·장애·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사람이 병원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도 원래 살던 집과 동네에서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받도록 하자는 것이다.
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보건소 서비스 등 서비스별로 각각 달리 신청해야 하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의 종합판정만 받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묶어서 제공하는 ‘지역통합돌봄’ 체계를 법으로 만든 것이다. 지난 2024년 3월 법이 제정됐고, 본격 시행은 올해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는 통합돌봄 추진 전반을 점검하고, 실국과 공공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통합돌봄이 단일 부서 역할이 아닌 도 전체의 협력 과제라는 데 공감하며, 기관 간 정보 공유와 역할 분담, 협업 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의견을 모았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통합돌봄은 고령화와 사회구조 변화 속에서 도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정책”이라며 “그동안 누구나돌봄과 찾아가는 돌봄의료센터 등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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