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시의회 상대 무효확인 소송 제기
최호정 의장 "시교육청, 세금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 고민해야"
서울시의회 본관 전경.ⓒ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노동조합에 사무소를 제공할 때에는 폐교 등 유휴 공유재산을 우선 활용하고 민간 시설을 임차할 경우 노조가 쓸 수 있는 최대 면적 기준을 정한 서울시의회의 조례안에 대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8일 서울시교육감이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시교육청 노동조합 지원 기준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조례안 무효확인 소송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單審)으로 진행된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본회의에서 지난 2023년 7월 통과됐다. 해당 조례안은 교육청 소속 노조들은 폐교 등 남는 시설을 활용해 사무실로 쓰도록 했고 유휴 공휴재산이 없어 외부 공간을 빌릴 때에는 30㎡~100㎡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제한했다.
조희연 당시 서울시교육감은 해당 조례가 의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률이 아닌 조례로 제한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며 단체교섭과 협약체결권은 교육감의 고유권한에 속해 법률에 어긋난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해당 조례안을 재의결했고 조 당시 교육감은 같은 해 10월 대법원에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년이 넘는 심리 끝에 이날 서울시의회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아껴 쓰라는 시민들의 가장 상식적인 요구에 의회가 호응해 만든 조례안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건전한 상식에 반하는 잣대를 들이대며 위법을 주장했다"며 "서울시교육청은 특정 노조들의 대변자가 아니라 시민 세금을 한푼이라도 아끼려는 공공기관으로 거듭 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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