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뮤비 게시' 돌고래유괴단, 어도어에 10억 배상 판결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1.13 15:00  수정 2026.01.13 15:00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진스ⓒ어도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2부(부장판사 이현석)는 13일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과 신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돌고래유괴단은 어도어에 10억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은 원고 어도어에게 10억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12월 14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고 말했다. 다만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나머지 청구와 신 감독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2024년 9월 신 감독은 어도어 측으로부터 뉴진스 관련 영상과 작업물의 삭제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돌고래유괴단은 뉴진스 '디토'의 세계관을 확장한 채널 '반희수'를 통해 관련 영상을 공개해 왔으나, 어도어 경영진 교체 이후 이 같은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컷 영상에 대해 게시 중단 요청을 했을 뿐, '반희수' 채널 등 뉴진스에 관련된 모든 영상의 삭제 및 업로드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영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것은 불법"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신 감독은'(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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