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외면에 조각투자 스타트업 좌초 위기…루센트블록 "공정위 신고"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입력 2026.01.12 16:04  수정 2026.01.12 16:05

"사업 활동 방해…추후 설명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 빌딩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현태 데일리안 기자

금융당국이 조각 투자(STO) 장외거래소 인가 절차를 조만간 매듭지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7년간 관련 사업을 영위해 온 스타트업이 존폐 위기에 몰렸다.


지난 2018년 금융혁신지원특별법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관련 전문성을 쌓아 온 루센트블록이 인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지자 사측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12일 서울 역삼동 한 빌딩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간담회) 40분 전에 공정위에 신고했다"며 "명백하게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국거래소(KR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에 대한 인가 의견을 첨부해 STO 장외거래소 금융투자업 예비 인가 신청 안건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루센트블록이 참여한 컨소시엄은 예비 인가 적격 의견을 받지 못한 상황으로 전해진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승인에 나설 전망이다. 통상 증선위 의견이 존중되는 경우가 많아 루센트블록의 제외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허 대표는 인가 과정에서 사업 활동 방해,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 등 두 가지 측면에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사업 활동 방해와 관련해선 "두 가지 부분들이 있다"면서도 "공정거래에 대한 좀 더 복잡한 부분이 있어 추후에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NXT가 루센트블록 기술을 탈취했다는 의혹 등이 있는 만큼, 관련 사안에 대해 법적 검토를 거쳐 내용을 공개할 전망이다.


허 대표는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과 관련해선 KRX 및 NXT 컨소시엄이 공정위 기업 결합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일반적 원칙상 기업 결합 심사를 먼저 한 뒤에 예비인가를 신청하고 진행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합 신고를 추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지적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면 오히려 저희는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받지 못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루센트블록은 '투자 조합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가 불가능하다'는 제약 사항을 중기부 고시 변경으로 해소한 뒤 금융당국 인가 절차를 밟은 만큼, 결합 신고를 진행하지 않은 경쟁 컨소시엄보다 불이익을 당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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