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진공,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 마련…법적 위험 최소화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입력 2026.01.12 14:47  수정 2026.01.12 14:47

해양산업 특화 지침서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 모습. ⓒ한국해양진흥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안병길, 이하 해진공)는 인공지능(AI) 관련 해운·항만물류 기업의 법적 위험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기술 도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 AI 가이드라인’을 12일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지침서)은 해양 기업들이 오는 22일 시행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발간했다.


AI 기본법은 기술 개발기업뿐 아니라 이를 도입해 활용하는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부여한다. 지침서는 해양 기업들이 변화하는 법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게 핵심이다.


해진공이 발간한 첫 번째 해양산업 특화 AI 지침서로 ▲AI 개념 ▲AI 수명주기 단계별 기술적‧윤리적 고려사항 ▲AI 서비스 도입 체크리스트 ▲용어 해설 등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짐서는 해양산업에서 인명 피해와 직결될 가능성이 있는 고영향 AI 가운데 선박, 채용, 대출심사 부분을 주목했다.


선박은 선원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자율운항선박의 경우 AI 오작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와 선박 손상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점검 사항을 수록했다.


안병길 해진공 사장은 “해양산업은 AI 활용 효과가 큰 산업인 동시에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AI 기술을 안전하게 도입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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