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기준 설정…미달 시 경영개선 조치
조기상환 요건 강화·2035년까지 경과조치
2027년 시행…취약 보험사 개선계획 제출 요구
보험업계의 재재보험 계약 활성화를 위해 표준 정보제공 동의서가 개정됐다.ⓒ금융위원회
보험회사가 충분한 기본자본을 보유하도록 유도해 자본의 질을 높이겠다는 감독 방향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자본구조 질적 개선을 위해 기본자본 K-ICS 비율 규제를 도입하고, 2027년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기본자본 K-ICS 비율은 보험사의 기본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눈 비율로, 금융당국은 기준비율을 50%로 설정했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0~50% 구간에서는 경영개선권고, 0% 미만일 경우에는 경영개선요구 조치가 내려진다.
또 보험사가 기본자본증권을 조기상환할 경우에는 기본자본 K-ICS 비율을 80% 이상 유지하도록 했다. 다만 양질 또는 동질의 자본으로 차환하는 경우에는 50% 이상을 유지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제도의 안착을 위해 적기시정조치 부과에 대해 2035년 말까지 9년간 경과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7년부터 기본자본비율이 50%에 미달하는 보험사에는 분기별 최저 이행기준을 부과하고, 2년 연속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종료하고 적기시정조치를 적용한다.
이행기준은 2027년 3월 말 기준 기본자본 K-ICS 비율을 출발점으로, 2036년 3월 말까지 비율이 50%에 도달하도록 분기별로 비례 상향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경과조치 기간 중에도 기본자본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감독을 이어갈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업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 시행세칙 등의 개정을 거쳐 2027년 1월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올해 중 기본자본이 취약한 보험사에 대해 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별 이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제도가 시장에 안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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