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표시 위반·기준 및 규격 위반·소비기한 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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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의 식탁에 오르는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수사를 벌인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 특사경은 다음달 2일부터 13일까지 12일간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중·대형마트 등 360곳을 대상으로 명절 성수식품 불법 유통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수사는 명절에 많이 소비되는 떡·만두·두부·한과·축산물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주요수사 내용은 원산지 표시 위반,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위반, 자가품질검사 위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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