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 전 남친, 지난달 장경태 의원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고소
"직장 감찰 요구는 국회의원 지위 이용해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2월2일 자신을 성추행 의혹으로 고발한 고소인을 무고 및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하기 위해 서울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한 뒤 나와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 관련자를 압박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쯤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의 전 남자친구 A씨를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A씨가 지난달 26일 장 의원을 명예훼손·면담강요·무고 혐의로 고소한 데 따른 것이다.
A씨는 장 의원이 자신을 '데이트 폭력 가해자'로 지목했지만 폭행을 저지른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자신의 신분과 직장이 공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입장이다.
A씨는 고소장 제출 후 "직장에 감찰을 요구한 것은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 일반 공무원을 압박하는 보복성 행태"라고 말했다.
그는 사건 당일 여자친구를 데리러 여의도 식당에 방문했다가 추행으로 의심되는 장면을 목격했고, 이를 담은 영상 파일을 언론에 제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소환 조사했다. 지난해 11월25일 고소장이 제출된 지 46일만, 고소 사실이 알려진 27일 이후 44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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