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관련 전체판사회의 진행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6.01.15 16:22  수정 2026.01.15 16:23

전담재판부 수 및 구성 판사 요건 등 논의

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2심 적용 대상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데일리안DB

내란재판부법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법 판사들이 15일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에 관해 논의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오후 2시께 내란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마련에 대해 논의할 전체판사회의(의장 김대웅 법원장)를 열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6일 시행된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판사회의에선 특례법에 따른 전담재판부 수와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 요건 등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다.


앞서 서울고법 사무분담위원회는 전체판사회의에 상정할 사무분담안을 검토했다.


특례법은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국가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 전담재판부를 각각 2개씩 두도록 했다.


각 법원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무분담위원회가 그 기준에 따라 사무를 분담하면 판사회의 의결을 거쳐 법원장이 전담재판부 판사를 보임한다.


전담재판부는 원칙적으로 1심부터 설치되지만, 법 시행 당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계속 심리한다는 내용의 부칙을 뒀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다음 달 1심 선고가 예정돼 2심은 내란전담재판부 적용 대상이 된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등 사건은 내란 본류 사건보다 앞서 오는 16일 선고를 앞두고 있어 '관련 사건'으로 먼저 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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