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호자 임시 후견인 역할 구체화…수술 동의 및 계좌 개설 가능

김성웅 기자 (woong@dailian.co.kr)

입력 2026.01.16 11:05  수정 2026.01.16 11:05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가정위탁 아동의 위탁보호자가 임시 후견인으로서 수술 동의 등 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위탁 아동의 보호 공백 해소와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6일부터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위탁보호자가 수행하는 임시 후견인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위탁보호자는 공식 후견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계좌 개설, 통신서비스 이용, 의료서비스 신청, 학적 관리 업무를 맡는다.


특히 아동을 대신해 수술에 대한 신청과 동의를 할 수 있다. 임시 후견 기간은 최대 1년으로 제한되지만, 공식 후견인 선임 지연,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 발생, 전학 등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연장이 가능하다.


지자체의 감독 기능도 마련됐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 후견인에게 후견사무보고서 제출을 요청해 권한 남용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아동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아동권리보장원의 명칭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으로 변경된다. 국가아동권리보장원장은 보호 대상 아동의 후견인 선임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장애 아동 보호 체계도 보완했다. 지자체장이 보호 조치를 결정할 때 아동이나 보호자가 장애가 있다면 장애인권옹호기관 추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는 장애 아동의 피해 현황과 지원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25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관련 의견은 복지부 아동정책과나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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