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함께 기소된 일당에게는 징역 2년8개월 선고
재판부 "피고인들, 피해 복구 위해 노력한 정황 보이지 않아"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준 40대 자금세탁 환전 총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이영철 부장판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일당 B씨에게는 징역 2년 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24년 8∼10월 보이스피싱 해외 조직원으로부터 자금세탁을 요청받고, 대포통장에 들어온 범죄수익 14억4300만원을 가상 화폐로 환전해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치밀하고 기만적인 수법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노력한 정황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