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은우가 대규모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 측은 “확인 불가”라며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데일리안 방규현 기자
차은우의 소속사 판타지오 관계자는 26일,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로펌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했다. 세종은 연예·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도 굵직한 사건을 다수 맡아온 로펌으로, 뉴진스의 전속계약 분쟁을 대리한 바 있다.
차은우는 최근 서울지방국세청의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200억 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금액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 사례 가운데서도 상당히 큰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을 소속사와 해당 법인, 개인 명의로 분산해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개인 최고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한동안 인천 강화도 불은면 덕성리에 등록돼 있었던 점을 두고, 실제 매니지먼트 업무 수행 여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대해 판타지오 측은 “이번 사안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인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되거나 고지된 사안은 아니고, 법 해석과 적용을 둘러싼 부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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