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정보 정정·반론 청구권 신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김장겸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의원(국민의힘·비례) 은 온라인 정보에 대한 중재 절차를 신설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이버래커 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언론보도에 한정돼 있던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 대상을 전파 가능성이 높은 온라인 정보까지 확장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존 언론에 적용되던 정정·반론·추후보도 청구권과 유사하게 온라인 정보 게재자를 상대로 정정·반론·추후정보 게재를 청구하거나, 언중위에 조정·중재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다 .
만약 조정이나 중재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정정보도 청구 등과 마찬가지로 다른 재판에 우선해 3개월 이내 신속하게 판결 선고가 이뤄지는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대상에는 온라인 정보의 평균 조회 수, 구독자 수, 연평균 수익 등이 일정 기준 이상인 온라인 정보 제공자가 올린 정보뿐만 아니라 조회 수 및 공유 수가 일정 기준을 상회해 파급력이 큰 정보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이버레커로 인한 피해는 신속히 바로잡되, 일반 사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적용 범위를 설정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들은 1인 미디어를 언론으로 볼 것인지 여부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무관하게, 언중위의 조정절차와 신속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보다 실질적이고 빠른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김장겸 의원은 “유튜브 등 플랫폼을 매개로 한 정보유통은 개인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두 가지 중요한 기본권이 충돌하는 영역”이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같이 극단적 다툼으로 치닫기보다는 당사자 사이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정절차를 마련하는 편이 헌법 정신에 더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유튜버 등 정보유통자를 언론으로 이용할지에 관한 담론에 가로막혀 대책 마련이 공전해왔지만, 사이버레커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조속한 논의를 통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