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온플법,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른다…소상공인 타격 불가피"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입력 2026.01.29 13:27  수정 2026.01.29 15:17

한국 온플법, EU DMA와 유사…美 통상 마찰 우려

플랫폼 활동 위축 따른 소상공인 경제 손실 전망

소상공인-플랫폼 '보완재'…규제 실증 분석 필요

韓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 多…경쟁 속 육성 필요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로 촉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추진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가운데, 강한 규제가 오히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할인 현상)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의 온플법은 EU(유럽연합)의 DMA(디지털시장법)과 유사한데, 이러한 형태의 규제 입법은 소상공인 매출과 소비자 후생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과도한 규제가 기업 과소 성장 고착화…18.1조 생산 감소 예상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부 교수는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 포럼에서 "온라인플랫폼법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실상은 과도한 규제가 기업의 과소 성장을 고착화시켜 기업 가치를 반토막 내는 등 플랫폼 기업에 투자한 수십만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교수는 "온플법은 이슈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에게 전가해 처벌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일단 잘못이 아니라는 점을 기업이 소명해야 하는 대단히 강력한 형태의 규제"라며 "플랫폼 기업의 활동 위축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이에 따른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부연했다.


한국의 온플법은 크게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4대 반칙 행위 금지를 핵심으로 한다. 하지만 플랫폼 규제를 통한 후생보다도 입법 시 플랫폼의 혁신 저해와 해외 기업에 대한 실효성 없는 역차별, 편익 서비스 위법화 등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 교수는 "온플법 도입에 따른 직접적 효과를 분석했을 때 맞춤형 광고의 선택 옵션 제공 규제 시 광고 매출은 최대 2조원 가량 급감하고, 이로 인해 국가 전체적으로 최대 2조8000억원의 생산 감소와 3만3000명의 취업 유발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운영 복잡성 증가에 따른 영세 및 신규 업체의 입점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이들이 플랫폼을 통해 누릴 수 있었던 성장 기회 상실액은 13조4000억원에 달하며, 이로 인한 산업 파급효과는 생산 감소 18조1000억원, 취업유발 감소 22만명 수준에 육박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플랫폼-소상공인 '보완재'…소비자 후생 부정적 영향 불가피

이날 전문가들은 플랫폼과 영세사업자들이 '대체제'가 아니라 '보완재' 관계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하게 조일 경우 매출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피해가 집중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앞서 전통시장 보호를 주된 목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등을 추진했으나 그 사례에서도 드러나듯 이들은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에 있다"며 "플랫폼 점유율과 수익성은 비례하지 않으며, 중소상공인들이 플랫폼이라는 틀 안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규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쿠팡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파급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이를 특정 기업에 대한 마녀사냥으로 몰아가면 안 된다"며 "쿠팡이 창출한 일자리와 국내에 투자한 배송 시스템의 혁신성이 소상공인에게 어떠한 이득으로 작용했는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플법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막아 중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명목을 가지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도 강조했다. 규제의 도입이 국내 IT 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에 미치는 실질적 영향과 자국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만기 한국산업연합포럼 회장은 "EU가 DMA를 도입한 후 반응적·파편적 연구는 많았지만 실증 연구는 부족했다"며 "플랫폼 구조 변화와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기회 상실, 소기업 규제 준수비용 증가로 시장 규모가 축소되며 DMA 가정은 실증으로 부정되고 있다. 미국과 EU의 플랫폼 산업 격차는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승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디지털경제연구원 리더도 "지난해 DMA 도입 2년차를 맞아 집행위원회에서 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를 냈지만, 실상은 어떤 기업을 조사하고 규제했다는 내용이 전부로 이후 소비자 후생에 대한 부분은 없다"며 "한국은 경쟁력 있는 자국 플랫폼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들을 규제로 묶어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 플랫폼이 외산 플랫폼과 경쟁해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29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규제와 경제 - 온라인플랫폼법 도입 시의 경제효과 및 전망' 포럼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이 패널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데일리안 이주은 기자
美와 통상 마찰 우려…한미 FTA 비차별 원칙 훼손 가능성

온플법 제정으로 인한 미국과의 통상 마찰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현재 미국은 EU의 DMA법을 자국 빅테크를 겨냥한 차별적 비관세 장벽으로 인식하며 상응 조치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 사법위원회 청문회에서도 한국에서 추진 중인 온플법을 EU의 DMA법 확산으로 규정했다.


조셉 V. 코닐리오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독과점·혁신 정책 국장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한국의 플랫폼 규제 입법 시도는 '미끼 상술'"이라며 "한국 정부가 지난해 한미 전략적 무역 합의를 통해 미국 기업 차별 금지를 약속해놓고 실제로는 미국 기업을 정밀 타격하는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기순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는 "미국은 사전 지정제가 자국 기업을 정조준하고 한미 FTA 비차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며 "디지털 의존도가 높은 한국에서 과도한 플랫폼 규제는 혁신 생태계 전반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중국 플랫폼의 시장 확대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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