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관계 및 항소 인용 가능성 고려해 항소 제기 않기로 해"
검찰, 징역 1년 구형…法 "어떤 지시 했는지 기록상 확인 안 돼"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뉴시스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의혹을 받는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진공 이사장 선임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조 전 수석에 대해 증거관계와 항소 인용 가능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려면 청와대 인사비서관 등 인재경영실 직원에게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관련해 조 전 수석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 기록상 확인되는 바가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중진공 임원추천위원회 의원들에게 중진공 이사장이 내정됐다고 하던지, 중진공 의원들에게 (이사장 내정) 관련 지시를 했다는 사정도 기록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 전 의원을 추천한 것 외에 그를 반드시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하겠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던 2017년 12월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뒤 담당자들에게 임명 절차를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에게 중진공 이사장 직무수행계획서 등 자료를 건네 편의를 봐준 혐의도 받았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