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조원동 피자가게서 흉기 휘둘러 부녀 살해 혐의
재판부 "당초 계획 없던 인물까지 살해…죄질 극히 나빠"
서울 관악구 소재 피자 프랜차이즈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숨지게 한 점주 김동원(42)의 머그샷.ⓒ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조원동 한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김동원(42)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날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범행이 '계획적 살인'이라고 인정했으며, 당초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범행의 차질을 우려해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결과가 중대하고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며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 "사형을 선고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이 피해자 1인당 50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을 공탁했으나 수령 의사가 확인되지 않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았다.
다만 정신감정 및 재범 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나타난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전까지 극단적인 반사회적 성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서울 관악구 조원동(옛 신림8동) 한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프랜차이즈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23년 10월부터 가맹점을 운영해 오면서 주방 타일 일부가 깨지거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등 매장 인테리어 하자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던 중, 본사 및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1년) 경과를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피해자들을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