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위반 아냐?" MC그리, 전역 4시간 만에 방송 출연

김혜민 기자 (gpals4965@dailian.co.kr)

입력 2026.02.06 13:02  수정 2026.02.06 13:05

ⓒ '라디오스타' 화면 갈무리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 MC 그리(김동현)가 전역 당일 MBC 예능 ‘라디오스타’ 녹화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그리는 지난 4일 방송된 ‘라디오스타’에 출연했다. 해당 녹화는 그의 전역일인 지난달 28일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그는 “제대한 지 4시간 됐다”며 아버지 김구라에게 해병대식 전역 신고를 하며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어 “해병은 무릎을 꿇지 않지만, 사랑하는 아버지께는 큰절을 올리겠다”며 김구라에게 절을 하고 “아버지 사랑합니다”라고 말해 뭉클함을 더했다.


방송 이후 일부 시청자들은 녹화 시점을 문제 삼으며, 전역일 자정까지 현역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당일 방송 출연 및 출연료 수령이 ‘군인의 영리 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민법 제159조에 따르면 전역일 다음 날부터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전역일 자정까지는 현역 신분으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군인은 민간인처럼 영리 활동을 하거나 방송 출연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해병대 관계자는 “국방홍보 훈령에 따라 부대 승인 절차를 거친 공식적인 방송 출연”이라며 “김동현 예비역 병장은 녹화 당시 현역 신분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MC 그리는 방송인 김구라의 아들로 2006년 예능 '불량 아빠 클럽'을 통해 처음 얼굴을 알렸다. 2016년 '열아홉'을 발매하는 등 다양한 연예 활동을 이어온 MC 그리는 2024년 7월 해병대에 입대했다. 이후 해병대 제2사단 포병여단에서 현역으로 복무하며 ‘모범 해병’으로 선정되는 등 성실한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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