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 3.1%→3.5%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책임 강화…자립 지원
고용노동부는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029년까지 3.5%로 상향한다고 10일 발표했다.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현재 3.1%인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2027년 3.3%, 2029년 3.5%로 단계적 상향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장애인구의 고용 수준이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됐다.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지원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을 나타내는 고용 수준은 전체 인구가 63.8%인 반면, 장애인구는 34.0%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공공부문 의무고용률이 2019년 3.4%에서 2024년 3.8%로 꾸준히 상향된 것과 달리, 민간부문은 2019년 이후 3.1%로 동결돼 왔다.
당초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2024년부터 민간 부문의 의무고용률을 상향하기로 의결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이행을 보류해 왔다.
노동부는 의무고용률 상향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규제 개선과 경제적 지원을 병행한다.
우선 기업의 이행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체금 부과 방식을 월할에서 일할로 개선한다. 1일 체납 시 1일에 해당하는 연체금만 납부하는 것이다. 해당 방식은 오는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또 지주회사의 출자 제한 규제를 완화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요건을 합리화하는 조치도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보다 유연하게 장애인 고용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다.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을 대상으로는 고용 역량 분석과 직무 개발을 지원하는 고용컨설팅도 확대한다.
실제로 의료와 금융, 유통 등 고용이 어려운 업종에서 적합 직무를 발굴한 우수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연세의료원의 환자 이동 보조원과 키오스크 안내 등 신규 직무 개발을 통해 장애인 86명을 채용하며 고용 우수기관으로 변모했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장애인 네일관리사 직무를 도입해 근무 환경을 개선했다. 교보문고는 도서 비닐 포장과 소화기 점검 등 중증 장애인 13명을 위한 신규 직무를 신설해 고용을 늘렸다.
아울러, 50~99인 규모의 기업이 의무고용률에 도달할 경우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개선 장려금’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 상향을 통해 장애인 일자리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와 함께, 기업이 현실적으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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