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노린 의료제품 허위광고 178건 적발…해외직구 의료기기도 포함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입력 2026.02.10 09:28  수정 2026.02.10 09:29

ⓒ데일리안 AI 삽화 이미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 수요가 늘어나는 의료제품을 겨냥한 온라인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됐다.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 전반에서 허위·과대 광고 사례가 확인됐다.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설 선물로 많이 구매되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외품의 온라인 광고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78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유형별로 보면 의료기기 100건, 화장품 35건, 의약외품 43건이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의료용자기발생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전동식 부항기 등에서 불법 해외 구매대행 광고 100건이 확인됐다.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기기를 정식 수입 절차 없이 직구나 구매대행 형태로 유통하려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기능성화장품과 근육통 완화 표방 제품을 중심으로 점검이 이뤄졌다. 점검 결과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례 25건,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을 심사·보고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사례 9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1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의약외품에서는 구중청량제, 치아미백제, 치약제 등을 대상으로 점검이 진행됐다. 허가받은 효능이나 성능 범위를 넘어 시린이 개선, 치주질환, 항염 효과, 잇몸재생 등으로 광고한 거짓·과장 광고 43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반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 점검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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