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서, 1인 법인 뒤늦은 등록 "매니지먼트 목적 아냐"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입력 2026.02.10 10:30  수정 2026.02.10 10:31

배우 전종서가 자신이 설립한 법인을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사실이 알려졌다.


ⓒ데일리안 DB

10일 소속사 앤드마크는 전종서가 2022년 설립한 주식회사 썸머에 대해 "썸머는 매니지먼트사가 아닌 콘텐츠 기획·개발·제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대중문화예술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썸머는 지난 4일에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됐다. 이는 법인이 설립된 지 약 3년 8개월 만이다. 전종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 연인인 영화감독 이충현은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다.


이에 대해 앤드마크는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됐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해명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 형태로 활동하는 연예인이나 기획사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통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영업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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