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 오전 찬성률 78.9%로 원안 의결
지도부 4인 이상 출마 위한 사퇴시 보궐선거 실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전경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인구 50만명 이상이거나 최고위원회가 의결한 자치구·시·군에 대해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당헌·당규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당 중앙위원회는 12일 오전 제19차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1시 20분부터 당 유튜브 채널과 ARS를 통해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전국위원 831명 중 609명(투표율 73.3%)이 참여해 찬성 481명(찬성률 78.9%)으로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선출직 최고위원 및 청년최고위원 등 4인 이상이 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해 궐위된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보궐선거 실시 △당대표 선거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와 신임 당대표의 임기개시일 일치 △'2030쓴소리위원회' 및 '미디어위원회' 신설 △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위원회'의 상설위 격상 등이다.
0
0
기사 공유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