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의혹' NXT는 조건부 인가
공정위 결정 따라 심사 중단될 수도
금융위원회는 13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대상으로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을 선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3일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대상으로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과 한국거래소 컨소시엄(KDX)을 선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 의결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금융감독원(외부평가위원회)으로부터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상위 2개사를 선정했다는 설명이다.
NXT 컨소시엄, KDX와 함께 예비인가를 신청했던 루센트블록은 탈락했다.
다만 루센트블록이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한 NXT컨소시엄에겐 '조건부 승인' 꼬리표가 달렸다.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조사가 개시되는 경우, 본인가 심사를 중단하는 인가절차 중단이 이뤄지게 된다.
이례적으로 점수까지 공개
"이렇게까지 한 적 없어"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예비인가 관련 논란을 고려해 이날 이례적으로 평가 점수까지 공개하며 1시간 넘게 선정 배경을 설명하고 나섰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예고했던 대로 '투명하고 상세한 설명'에 나선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다"며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빠뜨린 것 없이 다 말씀드린 것 같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투명하게 공개된 인가 운영방안과 심사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심사절차가 진행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2022년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실무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한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인가 운영방안', 주요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제시한 '공개 인가설명회' 등을 거쳐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감원 외부평가위원회 평가점수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곳은 NXT컨소시엄(750점)이었다. KDX가 725점으로 뒤를 이었고,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루센트블록은 653점으로 최하위였다.
루센트블록은 자기자본, 사업계획, 이해상충 방지체계 항목에서 경쟁사 대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업계획에서 가장 많은 차이가 났다"며 "루센트블록은 기존 혁신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했다. 금융회사로서의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유통 인가 무산된 루센트블록
발행 인가 신청 여부 주목
"미신청시 처리계획 따라야"
금융위는 예비인가를 받지 못한 루센트블록 측에 '최후통첩'을 전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루센트블록이 조각투자 발행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기간 기존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향후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통해 영업을 개시할 경우 루센트블록은 유통채널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향후 자체 채널이 아닌 인가된 장외거래소를 통해 유통되게 된다.
만약 루센트블록이 발행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발행 인가를 신청했으나 인가를 받지 못할 경우, 지난해 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제출한 '처리계획'을 따르게 된다.
처리계획에 따르면,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 정례회의 직후 루센트블록에 발행 라이센스 신청 의사를 타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신속한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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