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벌금 200만원
감시단 지원자 개인정보 수집 후 지지 호소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채널 운영자가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세연 법인과 채널 운영자 김세의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했는데 이 때 수집한 지원자의 전화번호를 자신의 선거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보내는 데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2021년 12월 가세연 채널의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제20대 대통령 선거 관련 부정선거감시단 모집글을 올리고 감시단 지원자의 성명과 전화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씨는 2023년 1월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를 앞두고 앞서 감시단을 모집하면서 수집한 지원자들의 휴대폰번호로 지지 호소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씨가 부정선거 감시단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고 보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김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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