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A·인천경제청 골든하버 공원 운영·이관 상호협약”
인천항 골든하버 전경 ⓒIPA 제공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골든하버 공원이 감사원의 중재로 활용이 가능하게 됐다.
1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항만공사(IPA)는 인천경제청과 송도 골든하버 공원의 운영·이관과 관련한 상호협약을 체결한 뒤 공원시설 개선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골든하버 공원은 지난 2020년 6월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 18만㎡ 규모로 조성됐으나 5년 넘게 폐쇄됐던 곳이다.
IPA는 250억원을 들여 5만7700여그루의 나무 등을 심고 시설물 설치하면서 해당 공원을 조성했으나, 인천경제청으로 관리 권한을 이관하지 못하면서 폐쇄 조치했다.
IPA는 지방자치단체와 달리 공원 내 야영·취사나 도로 주차 위반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권한이 없어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막으려면 인천경제청이 조속히 공원을 이관받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경제청은 골든하버 공원이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시설상 공원으로 지정되지 않은 녹지인 데다, 공원 기능을 할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관을 거부했다.
두 기관의 입장 차이는 5년 넘게 좁혀지지 않다가 지난해 11∼12월 감사원의 실지 감사와 중재를 거쳐서야 합의점을 찾았다.
IPA는 5년 이내 송도에 조성된 공원 수준으로 재설계를 하고 추가 공사를 진행한 뒤 공원을 이관하기로 했다.
IPA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골든하버의 개발이익을 이곳에 재투자할 예정이다.
인천경제청은 2028년 추가 공사가 마무리되면 합동 점검을 벌인 뒤 공원을 인계받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설계 단계 때부터 협의를 진행하면서 골든하버 공원이 기존 송도의 다른 공원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2028년 이관(移管) 절차가 완료되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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