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의원들 "법정 최저형…특검 즉시 항소해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차 특검 추천 논란과 관련한 사과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여권에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왔다.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환영하는 목소리도 나왔으나, 무기징역은 충분하지 않다며 특검이 즉시 항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다수 제기됐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9일 페이스북에 "사형 구형에는 미치지 못했으나,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 한 자에게 대한민국 법치가 내린 준엄한 응징"이라며 "오늘 이 선고가 상처 입은 우리 민주주의가 다시 회복되는 치유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고 적었다.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는 "헌법과 법치의 원칙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며 "오늘 1심 판결은 사법 절차가 시민의 뜻을 받든 결과"라고 환영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이라며 "정치도, 판결도 국민이 한다"고 적었다.
반면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쉽게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국민의 법감정을 무시한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특히 노상원의 수첩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나이가 많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이 감경 사유로 제시된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국민이 준 권력을 무력으로 찬탈해 자신들의 왕국을 만들고자 한 대역죄에 '법정하한형'이 가당키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심지어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면서도 '범죄 전력이 없고, 치밀한 계획이 아니다, 계획이 실패했다'는 황당한 형량 감경이 자행됐다"고 꼬집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내란 우두머리 유죄, 그러나 여러 사유로 관대하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며 "한편 윤석열 내란 동기에 대해 여전히 국회 탓을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내란의 본질을 외면했다. 특검은 즉시 항소하길 바란다"고 썼다.
서울시장에 출마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 역시 "무기징역.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 최저형"이라며 "헌정 질서를 뿌리째 뒤흔든 범죄임에도 법정 최저형을 선고하는 것이 과연 양형의 원칙과 형벌의 정의에 부합하느냐"고 반발했다.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1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이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국민이 느끼는 분노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며 "내란수괴에게 관용은 있을 수 없다. 특검은 즉시 항소해야 한다. 상급심에서 반드시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선의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오늘의 판결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역사에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특검은 즉각 항소해 흐트러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하며, 사법부 또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각오로 엄중히 단죄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지귀연 판사는 윤석열에 대해 사과가 없었던 점과 재판 불출석을 지적하면서도 물리력 행사 자제, (비상계엄) 실패, 범죄 전력 없음, 오랜 공직 생활, 비교적 고령인 나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늘어놨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법적 판단을 거듭 확인했다"면서도 "이 내란이 실패한 것이 감형의 사유가 된 점에선 아쉬운 판결이다. 내란이 실패한 원인은 준비가 제대로 되지 못해서가 아니라 국회와 국민이 힘을 합쳐 저항하고 막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적용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김용현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군을 국회에 보낸 게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면서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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